폐업한 자영업자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받기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달 27일부터 공통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신속히 장려금 지급이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와의 업무 협력으로 자료 공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서류 제출 없이도 소상공인들의 장려금 지급을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9월 25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류, 폐업사실증명원 등 4가지 서류를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첨부하여 올리는 방식으로 제출해야만 재도전 장려금 신청이 가능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행정안전부에 재도전 장려금 집행과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 권한을 신청한 결과 지난 21일에 최종 승인을 얻고, 27일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즉 해당 기관의 업무협력이 이루어짐에 따라 9월 25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폐업 소상공인 사전 선별→신청 안내 문자 발송→신청자 무서류 신청→익일 지급 방식의 신속 지급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10월 27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도전 장려금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개인정보제공 동의만 한다면 재도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단, 폐업 재도전 장려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본인 확인이나 i-pin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조회가 가능하다.
소상공인 폐업 및 재기지원사업도 재도전 장려금 전용 플랫폼(‘재도전 장려금.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해당 사업 신청 시 재도전 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폐업 소상공인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문의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콜센터 1899-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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