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이 25일부터 지급된다.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100만~200만 원이 지원된다
"그런데 어떻게 받지?"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확인해 보자.
23일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신속지급 대상자는 증빙서류 제출 없이 '새희망자금.kr'로 온라인 신청하면 새희망자금을 지급받는다.
https://xn--jj0bj8t1qfpqh7mv.kr/html/jex/semas/sbef/index.pc.html
◼ 일반업종 지원대상
지난해 연매출 4억 이하·올해 상반기 매출 감소하면 100만 원 - 지난해 부가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한다. 단, 매출 증가 확인 시 환수된다는 점 참고하자!
올해 1~5월 창업으로 매출 없을 시 6~8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 기준, 6~7월 월평균 매출에 비해 8월 매출 감소 시 지급함. * 6월 이후 창업자는 제외된다.
◼ 특별 업종 지원대상
8월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으로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 업종의 소상공인 -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새희망자금 지원.
① 집합 금지 업종 : 200만 원
② 영업제한업종 : 150만 원
◼ 지원 제한 업종
- 부동산 임대 및 사행성 업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휴업이나 폐업상태인 경우
* 유흥주점과 콜라텍 가운데 정부의 집합 금지 행정명령
이행처는 새희망자금 지급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중복 지급 가능)
◼ 지원금 신청방법
https://xn--jj0bj8t1qfpqh7mv.kr/html/jex/semas/sbef/index.pc.html
* 신속지급대상자들은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준비
-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 입력 필요
25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끝자리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 26일 이후 홀짝 구분 없이 새희망자금 신청 가능.
◼ 신속지급 제외 소상공인 ‘확인 지급’
- 확인지급 신청 대상
과세정보가 누락되는 등 여러 이유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 신청시기 : 10월에 확인지급 신청 필요
(10월 중순,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구체적인 시기는 추석 이후 안내 예정)
- 제출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올린 뒤 신청.
(지원대상 여부가 확인되면 새희망자금을 지급)
◼ 문의
- 새희망자금.kr 게시판
- 콜센터(1899-1082) : 오전 9시 ~ 오후 6시
8월 이후에 폐업했다면?
새희망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중기부는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폐업 소상공인 지원
- 지원대상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 지원자격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 유지, 매출실적 보유
(공동사업자라면 각각 지원 가능,
다수 사업장 폐업 시 1인당 1회만 지급)
- 지원금액 : 50만 원
- 지원제외 : 유흥주점, 복권판매업 등
- 지원 신청
'폐업재도전장려금.kr'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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