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연장했다고요?"
그렇다면, 가족돌봄비용, 5일 더 지원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근로자 1인당 최대 75만원 수급 가능!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사용하는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초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코로나19) 확산으로 추가 연장이 불가피해졌다.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과 집에만 머물러야 하는 노약자들이 늘어나면서
가족돌봄휴가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까지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달 초 법 개정을 통해 최장 20일까지 연장이 가능해졌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장 25일까지 쓸 수 있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4차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가족돌봄휴가 비용은 총 563억원이 늘어났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지원 비용 역시 10일에서 15일 연장된 만큼 받을 수 있다. 지원 비용은 다음 주부터 받아볼 수 있다.
◼ 가족돌봄휴가비 신청
2020년 9월 28일 ~
◼ 가족돌봄휴가 지원액
일 5만 원, 최대 5일 (한부모 근로자 최대 10일)
(최장 20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15일 간 가족돌봄휴가 비용인 최대 75만원 수급)
◼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대상
9월 9일 ~12월31일 가족돌봄휴가를 연장 사용한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최장 20일 사용은 가능하나 휴가비용은 10일까지만 지원)
◼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방법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사용 후
①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홈페이지 www.moel.go.kr 해당 사이트에서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신청’과 함께 ‘휴업수당 미지급’,
‘근로자 의사와 다른 무급휴직 및 연차 휴가 강요’,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사례 등 각종 피해 신고도 가능하다.
② 관할 고용센터로 서류 송부
* 가족돌봄휴가 종료일로부터 반드시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비용 수급 가능!
(휴가를 분할로 사용했다면, 각 휴가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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