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정보

4차 재난지원금, 학원 400·식당 카페 300·농어촌 100만원 바우처 지급

돌풀 2021. 3. 25. 11:16
728x90

4차 재난지원금 추경 본회의 통과...

소상공인 지원금 29일·고용지원금 30일부터 지급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농어촌과 여행업, 공연업 종사자 등 국민들에게 지원금이 곧 지급된다.

기나긴 코로나 유행으로 위기에 빠진 국민들의 시름을 완전히 덜어내긴 힘들겠지만 작은 위로가 되어 모두에게 재기의 작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다.

 

먼저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방침에 따라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최대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여행업의 경우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경우 3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연업은 평균 매출이 40~60% 감소한 경우 25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운수업계에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동제한 조치나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으로 가계 경제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던 전세버스 기사에는 70만원의 소득안정 자금이 주어진다.

 

국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 포함 15조 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Pixabay
기획재정부 제공

 

 


■ 농어가 최대 100만원 바우처 지급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에는 농식품 소비 감소로 타격을 입은 농어가에 경영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이는 약 3만2천 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밖에 소규모 영세 농어가 46만 가구는 약 30만원 가량의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지급한다.

 


■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60% 이상 감소 300만원, 40~60%는 250만원 지원

 

매출감소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지급하는 지원금(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위기 업종을 3단계에서 7종으로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 여행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업종에는 300만원을 지원한다.

 

 

- 공연, 전시컨벤션, 행사대행업

평균 매출 40~60% 감소한 공연, 전시·컨벤션, 행사대행업 등은 250만원을 지급한다.

 

 

- 전세버스 등 운수업종

전세버스 종사자 경우 매출이 20~40% 감소한 경우라면 200만원을 받는다. 이는 기존 정부안보다 50만~100만원 더 지원금을 상향했다.

 

* 전세버스 기사 70만원

특히 관광 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기사 3만5천명에게는 소득안정자금 70만원이 주어진다.

 

*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70만원이 지급된다.

 

 

- 일반 매출 감소 업종

일반 매출 감소 업종의 경우 매출이 20% 미만으로 떨어졌다면 100만원을 받는다.

 

 

- 노래방, 헬스장, 피트니스 등 체육시설 포함 11종 집함금지 업종

노래방, 피트니스 등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11종의 집합금지(연장)조치 업종은 500만원을 지급받는다.

 

* 실내체육시설에 트레이너 1만 명을 재고용하는 등 지원방편으로 인건비의 80%가 지원된다.

 

 

- 학원 포함 2종의 집함금지 업종

학원 등 2종의 집합금지(완화) 업종은 400만원의 지원금이 나간다.

 

 

- 식당, pc방, 카페, 숙박업소

PC방, 식당, 카페, 숙박업소 등 10종 집합제한 업종에는 300만원의 지원금 혜택을 준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기존을 지원을 받았던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하고, 신규 신청자는 100만원이 지원된다.

 

* 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50만원을 받는다. 특히 돌봄 인력 및 대면 근로 필수노동자 등 103만 명에게는 방역 마스크 4개월분(80매)도 배분된다.

 

 


■ 소상공인 10만명에 연 1.9% 저리 대출, 전기요금 감면... 대학생 250만 원

 

신용등급 7등급 이하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 명을 대상으로 1천만 원 한도의 융자프로그램이 실시된다. 금리 연 1.9%로 총 1조원 규모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노점상 50만 원, 위기가구 대학생 250만 원

 

방역조치 대상으로 포함된 115만 소상공인을 상대로 3개월간 전기요금이 감면된다. 집합금지 업종은 50%, 집합제한 업종은 30%가 할인된다.

 

- 의료 인력 지원도 실시된다.

감염병 전담병원 소속으로 코로나 치료에 동원된 의료인력 2만 명에 일별 감염관리수가 4만원씩 한시 지원된다.

 

- 한계근로빈곤층 대상에는 50만원, 노점상 위기가구에는 50만원이 지급된다.

 

- 생계위기가구 대학생에는 5개월간 총 250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소상공인 지원금(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오는 29일부터 지급되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