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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24일 특고프리랜서부터 지급 시작!

돌풀 2020. 9. 2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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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4차 추경이 22일 국회에서 통과했다. 이에 따라 추석 전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정부가 속도를 내기로 했다. 먼저 24일부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고용노동부

- 지급대상 : 1차 지원금을 받았던 특고‧프리랜서(50만 명)

- 수령방법 : 신청 안내 내용이 담긴 문자를 받거나, 별도 절차에 따른 접수

- 수령시기 : 24일부터 시작해 29일까지 지급 완료 목표

- 수령금액 : 50만 원

※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20만 명)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 신청시기 및 방법 : 2020년 10월 12일 ~ 10월 23일까지 전용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접수 및 확인‧심사 진행

· 지급시기 2020년 11월 중

* 고용노동부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 새희망자금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은 정부가 확인 가능한 행정정보를 통해 매출 감소 확인이 된다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24일 온라인 신청을 통해 25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 지원대상 :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이들 가운데 연매출 4억 원 이하 업종

- 지원금액

① 집합 금지 업종(18만 2천 명) 200만 원 (유흥주점, 콜라텍 등 포함)

② 집합 제한업종(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32만 3천 명) 150만 원

③ 일반업종(243만 4천 명) 100만 원

※ 법인택시 운전자, 지원대상에 포함

   단,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 상 매출 감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확인 절차 등을 거치므로 지급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음.

 

◼ 아동특별돌봄 지원 및 중학생

- 지원대상 :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 지원금액 : 20만 원

- 지급방법과 시기 : 아동수당 수급계좌 및 스쿨뱅킹(초등학생) 계좌로 29일 지급

※ 중학교 학령기 학생도 지원대상에 포함(1인당 15만 원)

※ 학교 밖 아동

거주 지역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일정 기간 신청을 받아 다음 달 안으로 지급

 

◼ 청년특별구직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취약계층 청년 20만 명

지원방법 : 1차 신청 대상자에 대해 별도 안내 문자 23일부터 발송

지원금액 : 50만 원

지급시기 : 29일부터 시작

※ 2차 대상자, 10월 12일 ~ 10월 24일 공식 신청을 통해 11월 말까지 지급

 

◼ 통신비 지원

지원대상 :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총 2039만 명)

지원방법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9월분 요금을 10월 중 차감

※ 요금이 2만 원 미만일 경우, 다음 달로 이월 차감

 

◼ 긴급 생계지원

지원 대상 :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생계 곤란 가구 (55만 가구 추산).

- 지원방법 : 복지사업 수혜 중복 여부를 확인한 뒤 4인 이상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원 지급

  (1인가구 40만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한시 지금

 

◼ 비대면 학습지원

지원대상 : 만 13~15세 중학생

지원방법 : 사전 안내‧동의 및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안내한 뒤 다음 달 초 지급

- 지원금액 : 1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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