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 위기를 겪는 여객 운수업계의 고용‧생활 안정을 위한 ‘여객 운수업계(종사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 지원대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업체 운수종사자로 공고일(2020. 9. 24.) 기준 재직 중이거나 2020년3월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관내로 등록되어 있는 자
- 공고일 이전 3개월 이상 근무 자
-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
※ 주민등록초본이나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대상자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지원금 지급
※ 지원 제외대상
-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자
-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방안 공고 이후 입사자
- 관외(주민등록상)거주자
♠ 지 원 금
1인당 50만원 지원
♠ 신청기간
2020. 9월 24일 09시 ~ 10월 8일 18시까지
♠ 신청방법
-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종사자 소속 운수회사에 신청서(제출서류 포함)를 모아 대표자가 한꺼번에 제출하면 됨.
♠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5년간 주소변동 내역 포함)
3) 개인별 지원금 수령용 통장사본
4)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부.
5) 부정수급 관련 동의‧확약서 1부.
6)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1부.
↓ [신청서 내려받기] ↓
여객 운수종사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여객운수회사 제출서류 (신청인 리스트) + 회사대표 제반업무 수행 처리 각서
♠ 서류 접수처
합천군청 경제교통과 교통담당(평일 근무시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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