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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주호영 "권력 잡았다고 보이는 게 없나!"

돌풀 2020. 12. 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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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본회의 '공수처법' 통과 예상


 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야당은 입법 독재라며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여당의 주도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결국 넘었다.

MBC뉴스데스크 갈무리

 이날 법사위에서는 공수처 개정안 외에도 상법 개정안, 5.18 왜곡처벌법, 국정원법 등이 처리됐다.

 공수처법은 내일 본회의 최종 처리를 앞두고 있다.

 다만 야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9일 처리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자정이 지나면 이번 회기가 마감된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도 끝내야 한다.

 임시국회 시작인 모레 다시 공수처법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에서 5명으로 바꾸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 요건을 변호사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 경력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앞으로 열흘 안에 추천위원이 선정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대신 택하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공수처 무력화를 위한 야당의 지연과 거부권 전략을 봉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MBC뉴스데스크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는 20년 이상 정치권이 논의해온 공수처 설치 문제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입법 독재’, ‘권력 농단으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했다.

MBC뉴스데스크 갈무리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3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권력을 농단하는지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MBC뉴스데스크 갈무리


세월화 활동기간 연장 사참위법 개정안, 5.18왜곡 처벌법,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통과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이후에도 여당은 야당과 첨예하게 대립을 거듭한 법안들을 속속 상임위에서 처리했다.

MBC뉴스데스크 갈무리

 먼저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한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진실 규명이 좌초될 우려가 있다는 공감대를 이루며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한을 연장 내용의 사참위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어 공정경제3법 가운데 공정거래법도 조정위를 통과시켰다.

 법사위에서는 그동안 망언과 진실 왜곡이 이어져도 미온적 처벌조차 힘들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 5.18왜곡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 남북 평화를 저해하는 것으로 지적돼온 대북전단살포에 대해서도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국정원법과 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을 개혁하기 위한 법안 등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여당의 해당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 카드를 쓰겠다는 입장이다.

 즉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쟁점 법안들의 여당 단독 처리 부분에 대해 성토의 장을 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경우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자정을 넘기면 회기는 자동 종료된다. 이에 따라 야당의 필리버스터도 끝날 수밖에 없다.

 오는 10일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이때 여당은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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