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정보/시사

윤석열 측이 공개한 ‘판사 사찰’ 문건 7장 전문... '처제'가 왜 나와?

돌풀 2020. 11. 27. 15:03
728x90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 명령을 하며 밝힌 그의 여러 의혹 가운데 '판사 불법사찰 논란'이 일자  윤 총장 측이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을 전격 공개했다.
 
 윤 총장은 26일 오후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불법사찰 의혹을 반박하는 문서를 첨부했다. 윤 총장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공개한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이다.

 윤 총장 측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고 해서 공개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공개된 문건에는 개인정보와 인적사항을 삭제한 상태다. 
 
 문건은 지난 2월 26일 작성되었으며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총 9장이다. 이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이었던 성상욱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형사2부장검사가 작성했다고 밝힌 상태다.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에 담긴 내용은?


 문건에는 재판부 13곳의 재판장과 배석판사(주심판사)의 출신, 주요 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이 담겼다.

 첫 번째 대상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다. 이곳 재판장은 김미리 부장판사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일부 재판을 맡고 있다. 

 김미리 부장판사와 관해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출신> ◯◯여고, ◯◯대 법학
▶ <주요 판결> '성추행 보도 기자 무고 및 명예훼손' 사건 1심 무죄 선고, 성추행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19)
▶ 전교조 법외노조철회 요구하며 경찰과 충돌한 시위대 4명에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19, 경찰관에 2~3주 상해 가한 사안, 검사 실형 구형)
▶ 대학시절 시위 참가 전력으로 군무원 채용시험 최종 합격 취소된 원고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원고 승소 판결(14)
▶ <세평>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 언행이 부드러우며, 원만하게 재판 진행을 잘 함, 가급적 검사나 변호인의 말을 끊지 않고 잘 들어줌, 재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검사나 변호인에게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스타일
▶ ◯◯◯ 2차장의 처제

 배석판사인 차승우, 서효성 판사에 대해서는 <출신>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적은 뒤, '기일 진행된 ◯◯ 재판 과정에서는 특별한 존재감 없었음'이라는 내용을 덧붙였다.
 
 이밖에 다른 재판부 내용에도 출신, 주요 판결, 세평 등을 주로 담는 형식이다.

 세평에는 주로 아래 내용 등이 담겼다. 

 - 검찰이 대응하기 수월하다는 평가
  - 성향 파악 어려우나 연로해 보이는 느낌
  - 다소 '보여주기 식' 진행
  -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 많이 받는다는 평

 일부 사적인 물의 내용을 담는 경우도 있었다.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15. 휴일 당직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당직 법관으로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 언론에서 보도' 등을 기입한 식이다.

 또 '법관 임용 전 대학, 일반인 취미 농구리그에서 활약, 서울법대 재직 시부터 농구실력으로 유명' 등을 기록해 놓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공개한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 7장


이낙연 "이게 사찰 아니라고? 불법 의식 없다니..."

이탄희 "관행이었다고? 자주 했다는 말일뿐 적법하다는 말 아니다"

김태년 "판사 사찰문건이 정상이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전격 공개한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검찰청이 판사들의 개인정보까지 조직적으로 수집·관리·유통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들은 그것이 불법이라는 의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이 문제를 감찰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응분의 조치가 취해지길 바란다. 책임자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절차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2017년 2월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 지시 등 법원행정처의 '판사 사찰'에 반발하면서 사표를 냈고, 동시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을 폭로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번 판사 사찰의) 위법 여부는 (검찰 측 주장처럼) 정보수집 방법 여하나 이미 공개된 정보인지 여부에 달린 게 아니라 해당 검사의 직무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에 달려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탄희 의원은 "해당 검사는 관련 사건 공판에 관여한 검사도 아니고 대검 공판송무부 소속 검사도 아니다"면서 "해당 검사는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으로, 그의 직무는 '수사정보 수집, 관리 등'이다. 과거 사법 농단 사건에서 양승태 법원행정처의 '판사 사찰'이 문제 된 이유도 그것이 인사 업무와 무관한 기조실에서 권한 없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문건의 세평 등을 거론하며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 많이 받는다는 평', '술을 마시고 늦게 일어나', '당황하는 듯한 기색', '소극적인 태도, 존재감 없음', '검찰 대응 수월', '법정 멘트들도 미리 신경 써서 준비한 느낌' 등이 수사정보와 무슨 관련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검찰 측이 주장한 "관행이었다"는 주장에는 "'자주 했다'는 말일뿐, 적법하다는 말이 아니다"라고 쐐기를 박았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와 관련해 검찰이 평검사회의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을 이어가는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부 어느 부처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겁 없이 감행할 수 있는지 묻는다. 집단행동을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만은 예외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집단행동이라면 그것이야말로 특권 의식”이라고 일침했다.

 그는 ‘판사 사찰 문건에 담긴 판사들의 우리법연구회 소속 차장검사의 처제 언론동향에 민감 등 구체적인 내용 등을 언급하며 인맥관계를 잘 활용해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라, 언론동향에 민감한 재판부니 언론플레이를 잘 해서 재판을 유리하게 끌어라라는 뜻이라며 검찰의 이런 행위들이 탈불법 또는 관행이라는 이름의 특권이 아닌지 심각하게 되돌아볼 일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