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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나랏일 하랬더니 나라 기둥 뽑고 있어

돌풀 2020. 9. 2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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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국토위서 도둑 잡는 입법은 고사하고 도둑질하고 있었나.'

국민의 간 빼먹듯 세금 털어간 정치인과 기업인 등 도둑 잡지 않는 검찰,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오랫동안 국토위 소속을 고수한 이유가 그것이었을까? 본인 가족이 꾸린 건설사 이권과 관련한 제재 법률을 완화하고 막대한 사익을 취하려 한 때문인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 jtbc 뉴스 화면

 

 국회의원 배지는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쓰라고 달아준 완장이다. 그 완장을 감히 제 집 곳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였나. 재개발 아파트 투기해서 23억 대 아파트값 거머쥐게 된 호재에 희희낙락하면서도 기자들 앞에서는 서민 집값에 가슴 아파하는 쇼를 하는 철면피 같은 사람이 있지 않나, 자신이 속한 피감기관을 돈벌이 수단으로 구워삶아 사익을 취하면서도 앞에서는 나라 안위가 걱정이라고 운운하는 인간이 있지 않나, 민생을 파탄 내는 그들의 서커스에 어지럽기만 하다. 

 박덕흠 의원은 이미 지난 2015년 서울시 국정감사 당시, 본인 가족회사가 가진 신기술(STS공법)을 활용한 설계·시공을 조건으로 걸어 서울시로부터 400억 원이 넘는 공사를 본인 가족회사가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개입찰로 이뤄진 점을 강조하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2015년 서울시 국정감사 당시 박덕흠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jtbc 뉴스 화면

 

 공개경쟁 전자입찰로 이뤄지는 일반적인 조달과 달리 건설 분야는 특정 시공법을 공사 선결조건으로 정하기도 한다. 즉 특정 신기술을 필요로 한 공사에는 이러한 선결 조건 탓에 수주 가능한 업체 자격이 좁아지면서 제한경쟁 입찰로 자동 전환된다. 박 의원 가족회사가 등록한 건설 신기술 특허를 선결조건으로 건다면 사실상 본인들을 위한 공사 수주로 전환하는 꼼수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박 의원은 자신이 회장을 맡은 전문건설협회와 운영위원장을 지낸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서도 골프장 개발 사업을 벌이며 협회에 무려 85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의혹도 있다. 

한겨레는 오늘 자 단독보도에서 박 의원이 2012년 자신이 운영하던 혜영건설과 파워개발 등이 경쟁업체와 담합을 시도해 공정위로부터 입찰 방해와 불법 담합 혐의 등으로 각각 과징금 9억 5천만 원, 2억 5천2백만 원을 부과받은 사실을 전했다. 

이는 박 의원이 2016년 국토위에서 기간 제한 없이 3회 이상 과징금을 받을 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도록 한 '삼진아웃제' 강화 법안을 강력히 반대한 배경으로 짐작되는 부분이다.

천준호 더민주 의원이 밝힌 자료에서는, 박 의원 가족회사가 지난 10년간 LH로부터 수의계약과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획득한 공사만 총 5건이며 금액만 473억 원으로 드러났다. 이는 LH 전체 수주 공사금액 693억 원 가운데 68%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 공사 계약건 - jtbc 뉴스 화면
LH 공사 계약건 - jtbc 뉴스 화면
jtbc 뉴스 화면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 jtbc 뉴스 화면

 

 박 의원이 국토위에 몸 담은 기간 동안 본인 가족회사의 공사는 1천억 원대, 2천 억 원대 등 수주액이 점점 불어나는 보도가 쏟아지는 중이다. 박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듯 한 입장을 고수하며 이미 고인이 된 분과 일부 여권 인사를 거론하며 물귀신 작전을 취하는 태세다.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자 같은 당인 국민의힘 측은 박덕흠 의원 관련 긴급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힌 상태다. 국민의힘 측은 "조사 경험, 전문 능력이 있는 검찰·경찰 출신, 예산 조달 공공수주 등에 관한 전문 정책 능력과 경험을 갖춘 원내외 인사로 특위를 구성한다"라며 진상을 밝혀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본인 가족 명의의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거액의 공사를 수주한 것은 분명한 이해충돌이자 사익추구 행위에 해당한다. 그것이 헌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다는 것도 국민들은 알고 있다. 짙은 의혹 너머 증거가 확연히 보이는 건마저 거짓말과 궤변을 통해 당위성을 주장하는 정치인을 국민들은 무수히 보아왔다. 대표적으로, 고발만 12차례 거듭되어도 수사하지 않는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사건을 우리는 목도 중이다.

검찰은 왜 이토록 야당 의원 관련 사건에 관대한 것일까. '선택적 수사'와 '모르쇠'로 일관하는 야권 인사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닌 상태에서 검찰에 신뢰를 기대해도 좋을지 의문이다. 


오늘자 일부 신문 보도에서 박 의원의 행각을 겨냥해 '단군 이래 최악의 이해충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도둑질을 했음에도 뻔뻔하게도 얼굴을 빳빳이 든 도둑에게는 응당한 법적 처분의 철퇴를 내려야 마땅하다. 무결을 주장하는 비리 공직자가 있다면 국민들의 '사죄'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복종하도록 소속 정당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눈 닫고, 귀 닫은 공직자가 정신이 번쩍 들도록 검찰은 법의 회초리를 제 때, 정의롭게 휘둘러야 한다. 그래야 나라 기둥을 뽑는 도둑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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