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나면 일정 기간 품에 안다가도 어느새 손잡고 걸을 때가 온다.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는 마냥 뚜벅이로 다니기에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는 때가 많다. 그럴 때면 자연스레 차량을 구입하는데 이후 마트나 쇼핑몰, 놀이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등 이동하는 곳마다 주차장을 이용하고 이때 드는 주차요금에 대해 부담을 느끼곤 한다. 살면서 편리한 만큼 돈 드는 게 당연하다 싶으면서도, 아이를 둔 집안의 부모는 주차비 몇 푼이라도 아꼈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같은 게 당연할 것이다.
한국공항공사에서는 다자녀가구라면 사전등록을 통해 주차비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공항 주차장을 이용할 때만이라도 절반 감면의 혜택을 누려보자. 다자녀가구 등록 시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11개 유료주차장 이용 시 50% 주차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공항주차장, 다자녀 할인 등록 요건은?
1. 2자녀 이상 가구 중 막내의 나이가 만 15세 이하라면 다자녀 할인 등록 및 자동 할인이 가능하다.
2. 다자녀가구 감면 등록(신청)은 세대주 본인의 차량이나 배우자가 소유한 차량이 해당된다.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조회 및 제출서류 심사가 진행된다.
3. 다자녀가구 감면 등록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다자녀가구 감면 적용받을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 다자녀가구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 차량의 명의인 경우(아래 문서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내야 함)
: 주민등록등본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4. 신청할 때 입력하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다가구 자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의 정보만 가능하다.
https://parking.airport.co.kr/mchild
순서는, '신규등록 신청'을 누른 뒤 주차요금 다자녀 할인 등록에 관한 정보수집 동의(개인정보처리 방침)에 클릭 ->
이름, 주민번호, 차량번호를 입력하기 -> 하단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앞머리 네모칸에 클릭하기 -> '대상자 확인'을 눌러 본인이 다자녀가구 할인등록 요건에 해당하는지 체크하면 된다.
5. 참고로, 다자녀가구 신청은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승인이 불가하며, 사후감면신청은 출차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만 신청할 수 있다. (7일 이후의 신청 건은 사후감면 불가)
6. 차량이 여러 대라도 등록이 가능할까?
차량 소유주의 이름과 다자녀 부모의 성함이 일치한다면 복수로 등록이 가능하다.
7.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1) 다자녀가구 감면 적용을 신청할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 24개월 이상 개인 리스(개인 장기렌트) 차량의 경우 계약서 사본
(2) 다자녀가구 차량의 소유주(명의자)와 동일한 아래 증명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8. 장기렌트나 리스처럼 자가 소유 차량이 아닌 경우는?
다자녀가구 소유주 또는 배우자 명의로 24개월이상 장기렌트 또는 리스한 차량이라면 등록이 가능하다. 이때 자동차계약서 대신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단, 이 경우 자동감면 만료일자는 차량 계약 만료일자까지) 자가 소유나 배우자 소유 차량이 아닌 차량, 단기렌트차, 법인차는 다자녀가구 할인 등록이 불가하다.
9. 신청 등록 이후 차량정보는 공항별 근무자가 근무시간에 서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등록 처리한다. (최대 33 영업일 소요 :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기준)
10. 신청 상태를 확인하거나 차량번호를 잘못 입력했을 시 수정이 필요하다면?
다자녀 할인 등록 웹페이지(parking.airport.co.kr/mchild) 접속 후 [신청내역 조회], [등록내역변경] [등록 내역 변경]에서 확인과 수정이 가능하다.
11. 신청했는데 거부 문자를 받아서 재등록하려면?
다자녀 할인 등록 웹페이지(parking.airport.co.kr/mchild) 접속 후 [등록내역변경]에서 수정할 수 있다. 이때 거부 사유를 꼼꼼히 확인해 보완 후 재등록해야 한다.
12. 등록한 제출서류가 개인정보라 민감하다면?
한국공항공사는 신청자가 등록한 개인정보를 이미지파일 암호화 처리를 통해 14일간 보관한다. 관리자 승인이 나면 즉시 시스템에서 파일을 자동삭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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