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코로나 19가 3차 대유행의 시기로 접어들면서
생활고와 코로나블루에 시달리는
도민들을 돕기 위한 취지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추진은
각 지자체 간에 형평성 논란이나
방역 위반 우려도 지적된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골든 타임’을 강조하며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가
설 전 지급을 실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지사는 28일 "지금이 3차 대유행의 저점이라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다. 경제 상황을 봐도 지금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적기"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반성을 여러 차례 했다"라며 "지금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경제가 손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진다면 또다시 후회할지도 모른다"라고 강조했다.
재난기본소득 사용으로 인한 방역 방해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금도 소비는 이뤄지고 있고, 방역에 협조적인 우리 국민께서 1인당 10만원을 쓰기 위해 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지자체 발행 없이, 경기도가 현재 보유한 지역개발기금 8천25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천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서 각각 200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2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 지급이 우선되며,
오프라인(현장) 지급은 3월 1일부터 진행된다
■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
- 1월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1천399만명,
-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58만 명 포함
■ 신청시기
2월 1일 ~ 3월 14일까지(오전 9시~오후 11시)
■ 신청방법
* 2차 재난기본소득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해야 지급되므로 꼭 신청하자!
▲ 온라인 : 2월 1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경기도민 임을 인증한 뒤 재난기본소득을 입금 받을 카드사 선택.
(경기지역화폐나 시중 12개 신용카드 가운데 가지고 있는 한 개를 선택해 지급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2월 1일~28일까지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시행
▶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 2·7은 화요일,
▶ 3·8은 수요일,
▶ 4·9는 목요일,
▶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 토·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
▶ 3월 1일~14일까지는 주중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음.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시기 : 3월 1일 ~ 4월 30일까지
※ 현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자의 출생연도 기준 신청 주간을 구분해야 한다.
※ 요일별 5부제 해당 구간에 방문 ↓
▶ 1주차(3월 1~6일) : 1959년생까지 출생자
▶ 2주차(3월 8~13일) : 1960~1969년생
▶ 3주차(3월 15~20일) : 1970~1979년생
▶ 4주차(3월 22~27일) : 1980년생 이후 출생자
- 오프라인 신청 지급 방식 :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
▲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 : 2월 1일 ~ 28일까지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어려운 이들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고령자
- 저소득 한부모 가정
- 장애인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등
▲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신청 : 4월 1일 ~ 30일까지
외국인의 경우 지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요건에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로 한정했었다.
이번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 19 지원에서 외국인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한정한 1차 때와 달리 '등록외국인', '국내거소 신고자'로 지급대상을 확대했다.
-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 동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된다.
■ 재난기본소득 사용 기간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며 최대 2021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사용처
-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가맹 업소에서 사용 가능.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 해당)
※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유흥업종·사행성 업소·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사용 제한
※ 미사용분은 환수되므로 기한 내에 사용하는 게 좋다.
※ 지역화폐 중고거래 이른바 '카드깡'이나 수수료 명목의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등 위반 행위 적발 시 고발, 가맹 취소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