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좁은 골목으로 진입하는데 차량과 오토바이가 양쪽으로 주차된 곳을 지나가려다 사고가 났다. 내 차 오른쪽 전조등 아래 부위와 오른쪽에 주차된 차량의 왼쪽 모서리를 스치는 사고였는데, 차주에게 곧장 전화했다. 차주가 나와 확인했다. 큰 결함이 발생하진 않았으나 내 차량에 약간의 흠집이 더 남았으니 쓰라렸다. ㅍㅍ 어쨌거나 내 실수(오른쪽 차폭감이 미흡한 탓)이므로 사과했다. 상대 차주도 초보운전자였는데 워낙 해당 옆면 부위에 이전부터 긁혔던 자국이 많아서인지 이 건으로 보험처리나 기타 개별 수리는 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냈다. 결국 잘 합의된 셈이었다. 다만, 이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는 앞으로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잘 이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아마도 오는 8월부터는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