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에 물리는 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 나온다.
맹견 보호자는 다음 달 12일까지 맹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어길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길에서 로트와일러가 소형견을 물어 죽여 큰 논란이 되자 농림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모든 맹견 보호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맹견으로는 로트와일러와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도사견 등이 포함된다.
DB, KB, 롯데손해보험 등은 기존의 반려동물 치료 보험으로 이른바 ‘펫보험’‘펫 보험’이라 불리는 상품에 특약을 더하는 형태로 맹견 관련 사고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삼성화재보험 등은 다음 달12일까지 맹견보험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각 맹견 당 가입비용은 연 1만 5천 원이며, 한 달 1천250원 수준
기존 펫보험 상품에 개 물림 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특약이 있었지만 보장금액이 500만 원대 수준이었다. 맹견이나 대형견의 가입은 제한된 경우가 많아 피해 보상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개물림 사고의 평균 치료비가 165만 원 수준인 점, 타 의무보험의 보상 수준을 고려해 보상액을 결정했다.
■ 맹견으로 인한 사고 유형에 따른 보상액
-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 시 피해자 한 명당 8천만 원
-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피해자 한 명당 1천500만 원
-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한 건당 200만 원 이상 보상
■ 맹견 보호자 보험가입 의무 위반 과태료!
- 1차 위반 적발 시 : 과태료 100만 원
- 2차 위반 적발 시 : 과태료 200만 원
- 3차 위반 적발 시 : 과태료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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